사회 사건·사고

부탁 거절에 앙심 품고 오토바이에 불지른 30대 영장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5 10:22

수정 2018.01.05 10:22

미리 준비한 시너에 불붙여 오토바이 4대와 건물 외벽 태워
【창원=오성택 기자】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간 발생한 폭력사건에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5일 오토바이 판매점 앞 도로에 보관 중이던 오토바이에 고의로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물방화)로 A(3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쯤 경남 양산시 소주동의 한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가게 주인 B(34)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미리 준비한 시너로 보관중인 오토바이에 불을 붙여 오토바이 4대와 건물 외벽 등을 태워 4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같은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사이로 지난해 12월 발생한 동호회 회원간 폭력사건에 연루된 A씨가 목격자였던 B씨에게 “자신도 맞았다”고 유리한 증언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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