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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농업발전기금 11억7천만원 1%이자 지원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5 11:10

수정 2018.01.05 11:10

양주시청.
양주시청.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오는 8일부터 2월7일까지 연이율 1%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경영.시설 자금) 신청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고 5일 밝혔다.

농업발전기금은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와 소득증대 등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영농자금으로 지원 규모는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5억3500만원), 농어업경영자금(6억8500만원) 등 2개 분야로 진행한다.


시설자금은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에게 농지구입,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농가당 1억원까지 연리 1%의 저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경영자금은 농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농가당 6000만원까지 연리 1%,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신청 대상자는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농업법인 등)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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