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5일 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지만 대마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마오일 등의 형태로 해외에서 구매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마오일을 해외에서 구매하다 인천세관에 적발된 사례는 총 38건이다. 특히, 한 어머니는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4세)의 치료를 위해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된 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로 알려져 있다.
신 의원은 "대마도 다른 마약류와 동일하게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는다면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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