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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목적' 대마 사용 합법화되나… 신창현, 관련 법안 발의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5 14:00

수정 2018.01.05 14:00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합법화하자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아편과 몰핀, 코카인 등이 이미 의료 목적으로는 사용되는 가운데 입법화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5일 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지만 대마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마오일 등의 형태로 해외에서 구매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마오일을 해외에서 구매하다 인천세관에 적발된 사례는 총 38건이다.
특히, 한 어머니는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4세)의 치료를 위해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된 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로 알려져 있다.


신 의원은 "대마도 다른 마약류와 동일하게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는다면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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