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금융회사에 근무하면서 2007년 10월 대출에 대한 수수료 내지 사례금으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수재)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뒤 특경법 5조 4항 1호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7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조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 금품, 또는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할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씨는 "해당 조항은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수재행위를 하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가중처벌하고 해당조항의 법정형은 공인회계사 등 다른 직역의 수재죄 법정형보다 높아 형벌의 체계균형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등 다른 직역 종사자에 비해 수재행위를 중하게 처벌해도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진성, 안창호, 이선애, 유남석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금융기관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이 강한 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다른 직무 관련 수재죄 등의 법정형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중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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