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억 이상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5 17:34

수정 2018.01.05 17:34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 4항 1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금융회사에 근무하면서 2007년 10월 대출에 대한 수수료 내지 사례금으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수재)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뒤 특경법 5조 4항 1호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7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조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 금품, 또는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할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씨는 "해당 조항은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수재행위를 하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가중처벌하고 해당조항의 법정형은 공인회계사 등 다른 직역의 수재죄 법정형보다 높아 형벌의 체계균형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등 다른 직역 종사자에 비해 수재행위를 중하게 처벌해도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진성, 안창호, 이선애, 유남석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금융기관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이 강한 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다른 직무 관련 수재죄 등의 법정형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중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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