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이병대 부장검사)는 최 부의장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과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부의장이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증축된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처리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최 부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수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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