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화이트리스트(친정부 단체 지원), 헌인마을 이권 개입,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등 의혹을 조사, 조만간 추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혐의 적용..기소 시점 비슷해 병합 가능성
박 전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13개 혐의, 검찰이 지난해 4월 추가한 5개 혐의, 이번 특활비 혐의까지 더해 총 19개 혐의를 받는 상태다. 이후 검찰 조사에 따라 혐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는 또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특활비 의혹 재판과 병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소 시점이 비슷한데다 각각 혐의마다 따로 재판하기에는 재판부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추가된 혐의마다 공소사실이 달라도 재판부가 굳이 혐의를 분리해 심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통상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시점이 비슷하면 사건을 병합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특활비 재판은 따로 받는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지난해 5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서 특활비 상납 혐의로 추가기소된 사건을 방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사건 재판 등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를 다시 선임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비롯한 사선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자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 이후 본인 재판에 단 1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가 새로 선정한 국선변호인단의 접견 신청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특활비·국정농단 재판은 따로
한편 검찰은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특활비 수수 의혹에 연루된 나머지 인사들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6월 취임해 2015년 5월까지 약 5000만원을 받았고 현 전 수석도 1년 동안 비슷한 금액의 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실장은 2016년 5~10월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때 특활비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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