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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병원성 AI 항구 대책 마련해 추진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7 10:30

수정 2018.01.07 10:30

【무안=황태종기자】전남도가 매년 되풀이되는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피해 예방을 위해 위험지역 축사 이전, 축종 변경 등 대책을 시행한다.

도는 AI 중점방역관리지구 11개 시·군 49개 읍·면·동에 대해 지역 단위로 구조 개편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야생조류 등에서 AI 바이러스가 최근 3년 이내 검출된 9개 시·군 38개 읍·면·동, 최근 5년 내에 2회 이상 발생한 7개 시·군 17개 읍·면·동, 축산농가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1㎞ 이내 20호 이상인 한 곳 등이다.

사업 신청 대상자는 AI 중점방역지구 내 가금농가이다.

가금농가 간 거리 500m와 철새 도래지로부터 3㎞ 초과 지역 축사 이전, 가금농가들이 법인을 구성해 축산 단지화 추진, 이전지역 또는 현 지역에서 가금 외 타 축종으로 변경·사육 등의 경우 신축·개보수 비용을 보조 80%, 자부담 20%로 최대 36억원까지 지원한다.

축종별 지원 한도액은 자부담을 포함해 산란계 36억원, 육계 18억원, 육용오리 25억원이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15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가금농가들은 개정 중인 축산법 허가 기준을 지키고 엄격한 방역시설을 갖춘 동물복지형 축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도는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축사의 안전지역 이전을 위해 농가 의견을 수렴해 시·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고 시·군에서 사업 신청 시 반드시 시·군 단위 이전 계획을 첨부토록 했다.


배윤환 도 축산정책과장은 "최근 지속되는 고병원성 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 3㎞ 이내 축사와 과거 발생농가로부터 500m 이내 가금밀집사육지역의 축사 이전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며 "해당 시·군 및 축산농가에서도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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