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전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이다.
가구별 생활수준 조사를 거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 이하인 가구에는 월 13만원을 지급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자, 해직자에 한해 지급하되 1가구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도는 이달부터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생계지원비 지급 신청을 받아 수급자를 선정한다.
강영구 도 자치행정과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지급이 생활이 어려운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민주화운동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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