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도,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50% 지원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7 12:35

수정 2018.01.07 12:40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5%p 확대 
읍·면지역 아이 돌보미 교통비도 추가 지원 
FN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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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기자】 제주자치도는 올해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 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 운영된다고 7일 밝혔다.

아이 돌봄 서비스 중 시간제는 정부 지원 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늘어나고 서비스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 비율은 5%p 오른다. 영아종일제 요금의 35~75%까지, 시간제는 30~80%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도는 여기에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따라 시간제 돌봄의 경우, 2시간 기준으로 1560원~5460원, 종일제의 경우, 월 200시간 기준으로 19만5000원~50만7000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4억9200만원을 투입한다.


도는 또 아이 돌보미에 대한 교통비도 차등 지원한다. 그동안 아이 돌보미에 대해 활동수당 외 별도로 교통비가 지원되지 않았으나, 돌보미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읍·면지역 등 활동기피지역을 대상으로 이동거리에 따라 편도 10㎞ 단위를 기준으로 교통비를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편도 10㎞ 미만은 2400원, 편도 10∼20㎞ 미만은 5000원, 편도 20∼30㎞ 미만 8000원, 편도 30㎞ 이상 1만원이 지원된다.

도내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은 2016년 4339가구 5만2116회, 2017년 5140가구 6만1590회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최근 맞벌이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아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사업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과 아이 돌보미 교통비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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