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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경 대등한 수사주체 인정"…수사권조정안 발의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7 16:42

수정 2018.01.07 16:42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예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예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7일 경찰에 수사의 개시·진행·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여권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국정과제"라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다른 기구로서 검찰권을 견제한다면, 수사권 조정은 기능의 분산으로 검찰권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오는 8일 발의될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먼저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 '수사지휘' 대신 '보완수사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협력의무를 명시해 양 기관이 협력관계임을 선언했다.

박 의원은 "경찰에게 수사의 개시·진행·종결권을 부여했다"며 "검찰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중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 등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검사에게만 있는 영장청구권조항의 합헌적 해석 범위 내에서 경찰의 수사 효율성 제고도 포함됐다. 체포영장 신청 시 검사는 형식위배가 아닌 한 법원에 반드시 영장청구를 하도록 했고, 긴급체포 시 검사승인조항을 삭제해 사법경찰관이 적어도 48시간 동안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을 동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하는 만큼 현재 우월적 증거능력을 갖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과 같게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 40여명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지만 당론 채택은 아니란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 표창원, 금태섭 의원의 안 등이 있어 당론으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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