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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개선 지연 등 고용현장 적폐 조사한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7 17:09

수정 2018.01.07 17:09

고용노동행정개혁위 15개 조사과제 선정
임금체불, 불법파견 개선 조치 지연 등 현장에서 지적된 고용노동행정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7일 15개 고용노동행정관련 조사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위원회는 한국노총 등 노동자 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5개 분야에서 15개 조사과제를 선별했다. 조사과제로 △2대 지침 등 잘못된 행정입법 절차의 실태 △법원의 불법파견을 인정 판결에도 관련 고소사건을 부당 또는 지연처리한 점 △노조 무력화 사건을 부당처리한 배경 △노동개혁 등 관련 외압 실태 등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조사과제별 전담위원을 지정하고 자료검토.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해 실태를 파악한 뒤 개혁방안을 마련해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위원들의 조사 및 자료검토 등의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위원을 포함한 조사전담팀도 운영한다.


위원회는 시급성이나 현장의 파급력이 큰 과제와 단기적 행정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선별, 수시로 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권고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위원회는 상하 간 괴롭힘, 폭언, 폐쇄회로TV(CCTV) 감시 등 직장 내 인권침해 관행에 대해서는 정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병훈 위원장은 "노동존중 사회를 선도하는 고용노동부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잘못된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이번에 선정된 개혁과제들을 꼼꼼히 조사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며 "향후에도 고용노동행정 개혁신문고에 접수된 제안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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