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공영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보상 안한 지자체, 배상해야"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8 08:29

수정 2018.01.08 08:29

지방자치단체가 건물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건물 입주자들의 영업손실 등을 보상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노정희 부장판사)는 조모씨 등 4명이 인천 계양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1심을 깨고 "배상금과 위자료 등 총 1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계양구는 2011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 근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2013년 1월에는 주차장이 들어설 땅의 건물주들과 매매계약을 맺었다. 건물에서 학원과 미용실 등을 하던 이들은 나갈 수밖에 없었다. 입주자였던 조씨 등은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업하지 못한 데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는 시정권고 결정을 했으나 계양구는 이행하지 않았다.

조씨 등은 계양구가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무런 보상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계양구는 주차장 면적 등에 비춰 보상 절차가 필요한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입주자들이 나가는 과정에도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계양구의 주차장 설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했다. 다만 조씨 등이 손실보상금이 아닌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는데 건물 이전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등 불법행위는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계양구의 불법행위가 있다고 봤다.
건물입주자들의 영업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는데도 안 지킨 것은 위법해 손해를 배상하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상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조씨 등이 새 영업근거지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 종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입주자들도 영업장을 옮길 수 있었기 때문에 폐업이 아닌 휴업손실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도록 했고 위자료는 영업 기간 등을 따져 700만 원씩으로 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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