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원주시,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적용해 농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8 09:14

수정 2018.01.08 09:14

지난 2016년 1월 21일 기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3년 이상 사용 농지 대상.
[원주=서정욱 기자] 원주시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시행에 따라 농지 지목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8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해 6월 3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이 시행관련,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해 농지로 이용해 온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 할 계획이다.

8일 원주시는 지난 해 6월 3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이 시행관련,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해 농지로 이용해 온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욱 기자
8일 원주시는 지난 해 6월 3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이 시행관련,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해 농지로 이용해 온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욱 기자
이에 지난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장기간 사용한 경우, 실제 토지이용현황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해 주나, 건축물이나 임산물 재배지 등은 제외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전·답 등을 3년 이상 사용하여도 7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공소시효가 소멸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이 되므로, 관련법에 따른 법적조치 후 지목 변경 처리할 게획이다.
”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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