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륜차와 렌터카를 이용,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30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6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했고, 77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주 혐의자로 적발된 30명 외에도 사고 조작에 가담한 가해·피해 공모혐의자(6명), 반복 동승 공모 혐의자(6명) 등 12명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30명 중 17명(57%)은 이륜차와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했고, 이들 중 12명은 조사대상기간(2010년~2016년) 중 성년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미성년 때는 이륜차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해고, 성년이 돼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용 이륜차 및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 할증 등 피해를 차주·업체 등에 전가할 수 있어 미성년층과 청년층이 보험사기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범죄 수법으로는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 접촉사고'가 221건으로 전체의 27.9%를 차지했다. 보험사기자들에게 사고 노출도가 높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고의 접촉사고'도 108건에 달했다. 혐의자들은 선·후배간 사전에 공모해 이륜차 또는 렌터카에 함께 동승하고 차선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반복적 고의사고를 유발하거나,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했다. 특히 전체 793건의 사고 중 177건이 동승 사고였는데, 동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금감원은 최종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3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성년 이륜차 사고 다발자가 성년이 된 후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미성년의 이륜차 이용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