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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NK사건 무죄‘ 김은석 前대사, 강등처분은 정당”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8 12:00

수정 2018.01.08 12:00

'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 기소됐으나 최종 무죄가 선고된 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58)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강등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사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그러나 CNK인터내셔널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보직에서 해임되고 1급에서 3급으로 직급이 강등된 김 전 대사는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내린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직위해제 및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각각 행정소송을 냈다.

강등처분 사건에 대해 1, 2심은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2차례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행위는 업무 성과를 의욕적으로 홍보하거나 자신이 속한 행정기관에 대한 비판적 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비위행위에 불과하다"며 강등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전 대사는 CNK 측이 제시한 추정매장량 수치의 타당성이나 사업의 경제성·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부정확한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해 외교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외교적 신인도를 손상시킨 일련의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김 전 대사가 직위해제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는 지난해 6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김 전 대사의 손을 들어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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