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재난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찜질방·목욕장(319개소) 등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한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상습 구역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나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관할 자치구에 요청한다. 계도·홍보활동은 월 1회 이상 실시해오고 있는 소방통로확보훈련,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할 때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소방활동 장애지역과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도 지속해 나간다. 소방차 출동시 통행로를 즉각 인지해 소방차 출동 신속성을 높이고, 주민과 운전자들의 인식을 확산시켜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해까지 총 580개소에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를 완료했다.
오는 6월 27일부터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소방차 양보의무’ 규정이 시행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도 강화된다.
주·야간 가상화재 진압훈련도 확대한다. 기존 대상에 찜질방·목욕장 등 319개소를 새롭게 추가한다. 인명대피를 위한 비상구 확보 및 개방곤란 구역확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제천화재 당시 고드름 제거 출동으로 구조대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던 점을 고려해 구조대 출동 순위도 조정된다. 기존에 모든 구조 출동에 구조버스와 구조공작차가 1개 팀으로 함께 출동했다면, 앞으로는 고드름 제거나 동물 구조 같은 생활안전구조 요청에는 전문장비를 실은 구조공작차만 먼저 출동시킨다. 구조버스는 화재 등 직접구조활동에만 집중 투입한다.
구조버스는 구조대원 5명이 탑승할 수 있고 화재진압에 필요한 각종 장비가 장착된 버스다. 구조공작차는 자동차 견인 등 전문장비를 실은 차량으로 구조대원 2인이 탑승할 수 있다.
인명구조를 위한 안전매트의 경우 구조대원 2명이 1분 이내로 설치 가능하고 가벼운(중량 9.3kg) ‘이동식 안전매트’를 서울시 전 소방서에 배치 완료했다.
구조대의 신속한 현장진입을 위해 보급된 유압전개기, 방화문 파괴기 등 장비를 활용한 숙달훈련을 강화하고, 건물 붕괴 등 현장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한 ‘구조진입통로개척’ 기술·노하우를 소방관 누구든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제작·배포해 전파할 예정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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