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쓰레기, 하수, 교통난…다시 고개 든 제주환경보전기여금制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8 12:55

수정 2018.07.03 10:48

제주硏 김태윤 선임 연구원 “제도화 추진 필요”
당위성 논의 부족 지적…이미 도민 공감대 형성
관광객 몰린 성산일출봉. 제주도의 청정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자산 이용자에게 환경보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의 주장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관광객 몰린 성산일출봉. 제주도의 청정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자산 이용자에게 환경보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의 주장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좌승훈기자】 헌법 개정을 앞두고 지방분권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자산 이용자에게 환경보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환경보전기여금제를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의 김태윤 선임 연구위원(이하 연구원)은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을 위한 논리 탐색, 환경서비스 지불제의 특징과 시사점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환경 서비스에 대한 양적, 질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전에도 일명 ‘입도세(入道稅)’ 형식으로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이 추진되다,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 문제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보류 된 적이 있다.

김 연구원은 이에 대해 “제주도는 현재 제주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워킹그룹 운영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며 “그러나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과 부과 대상, 부과방법 등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지고 있을 뿐,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의 당위성 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에 따라 “제주지역 자연환경이 갖는 가치와 서비스에 대해 수익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논의의 시작은 환경서비스 지불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봤다.


김 연구원은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폐기물, 하수, 교통 등 도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있다”며 “환경보전기여금제를 도입해 제주지역이 안고 있는 환경문제를 크게 완화하거나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특히 “제주지역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찬성 93.8%, 반대 6.2% 등 이미 도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며 “환경보전기여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제도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또 “환경서비스 이용자는 제주도민과 제주를 찾는 불특정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다만, 제주도민의 경우 각종 세금이나 행위 제한 등 형태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등 생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용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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