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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책', '채찍질' 투트랙 전략... 정부, 상승세 탄 최저임금 發 물가 잡을까?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8 14:14

수정 2018.01.08 15:15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초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연착륙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한데 이어 지난 5일 소상공인들을 시장에서 직접 만났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당근책인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 부총리의 움직임은 '고용불안 조장', '서민 물가 상승' 등 최저임금인상 후폭풍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방증이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편법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제품가격 인상 담합으로 가격 폭리를 취할 경우 엄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발표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는 이같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공정위는 '을'인 납품업체가 임금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올라가는 경우, 대형 유통업체 등 '갑'에게 제품가격 등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한 표준계약서를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임,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등 5개 분야에 도입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 최저임금 인상 發 후폭풍 '당근책'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외에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기재부, 중소기업벤처부가 주축이 돼 고용노동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외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사업주 인건비 부담 경감과 근로자 고용불안 방지를 위해 정부가 총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30인 미만 업체 사업주에게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김 부총리가 지난 주 잇단 현장 방문 행보를 이어간 이유가 이 제도의 연착륙을 시키기 위한 일환이다.

■서민 물가 들썩이자 '채찍' 병행…물가 잡을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이라는 '당근책'과 함께 '채찍질'도 함께 병행해 추진한다.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인건비 인상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면서 외식비를 비롯한 '서민 물가'가 들썩이고 있어서다.

실제로 통계청의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전 보다 1.5% 상승했다. 외식물가는 지난해에도 고공행진을 했는데 올해는 더 불안하다. 지난해 외식물가는 1년 전보다 2.4% 상승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9%)보다 0.5%p 높은 수준이다.

정부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기재부는 소비자 단체와 함께 최저임금 편승 인상 방지를 위해 가격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형권 기재부 차관이 주재하는 최저임금 태스크포스도 가동하고 있다.

한편 취약계층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55세 이상 고령층 고용 비중은 25.6%로 2007년(18.0%) 대비 7.6%p 상승했다. 이들 상당수는 시간제·임시직 등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도 60세 이상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61.2%가 저임금 근로자로 분석했다.
50대(28.3%)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2009년 30%를 넘어선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결국 고령층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정지우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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