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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문턱 낮추고 수혜대상 확대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8 15:03

수정 2018.01.08 15:03

중소기업 취업 정규직 청년이면 가입 가능해
최저임금 이상 지급 기업으로 가입기준 낮춰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채의 신청 문턱이 낮아지고 수혜 대상이 확대됐디.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과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청년 취업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월12.5만원X24개월)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정부 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을 청년에게 제공하며, 청년은 2년 근무시 총 1600만원(+이자)의 자산을 쥘 수 있다.

올해는 5만명 지원을 목표로 제도를 개선했다.

고용부는 참여 경로를 폐지해 청년·기업의 참여권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워크넷 알선 등 정부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다.

올해에는 이같은 참여 경로 요건을 없애고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청년(만15~34세)이라면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참여 기업의 임금 요건도 완화했다.

전년에는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여총액 150만원 이상 지급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최저 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한 참여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저 임금 이상 지급’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핵심 청년사업”이라며 “올해는 참여경로 폐지, 임금요건 완화 등 제도참여 문턱을 낮추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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