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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편의점 경비업 등 '최저임금 꼼수' 집중 점검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8 15:17

수정 2018.01.08 15:17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들의 '꼼수' 임금지급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을 주겠다고 공고했지만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잡아 시급을 대폭 낮추는 등의 불법사례를 적극적으로 찾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는 3월 말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5대 취약업종 5000여곳을 대상으로 최저 임금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소년이나 중장장년 이상 고령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곳이 주요 대상이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여금을 최저 임금 인상분에 포함시키는 '상여금 꼼수' 등도 잡아낸다.
최저 임금 인상분을 메꾸기 위해 기업들이 상여금 산정이나 지급 주기를 변경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어서다. 최저 임금 산입법위에 포함되지 않은 상여금을 인상된 최저 임금을 메꾸기 위해 산정, 지급 주기를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다. 상여금 산정 지급 주기를 변경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통해 취업 규칙을 변경해야(근로기준법 제94조)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된 임금에서 상여금을 뺀 금액이 최저 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오는 28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하고 3월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최저임금법 6조1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이번 최저임금 점검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유형 등을 분석해 오는 4월부터 노동관계법 위반 우려가 높은 업종을 선정, 연간 1만여개소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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