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육류가공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씨(57), 회사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 객관적 자료가 상당부분 확보돼 추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의자별 구체적 행위 특정이 부족한 점이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O157)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4억5000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다.
또 DNA를 증폭하는 검사 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t(시가 154억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시가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앞서 A양(5) 측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세트를 먹고 일명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고소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