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평창올림픽 방문 외국인 체류기간 90일→120일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8 17:22

수정 2018.01.08 17:22

평창동계올림픽 관람을 원하는 외국 관광객의 체류기간 한도가 90일에서 120일로 한 달 늘어난다.

법무부는 평창올림픽 경기 관람을 위해 방한한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기간 연장을 하려는 외국인은 경기관람 입장권 등 증빙서류를 연장허가 신청서 등에 첨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기비자를 받거나 비자면제 협약에 따라 무비자로 방한한 여행객의 경우 통상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연장 허가를 받을 경우 최장 120일간 국내에 머물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정상 출입국한 중국인들에게 '체류기간 15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3월까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기체류 비자를 가진 외국인보다 단기비자나 무비자 체류 외국인이 주요 혜택 대상이 될 것"이라며 "체류기간 연장으로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이미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혜택도 마련된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면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현장교육 참여시간(최대 8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교육 뿐만 아니라 행사참여, 현장 견학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육 참여시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경기관람 입장권 등 증빙서류를 갖춰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을 중심으로 한 응원단도 조직하기로 했다.
국가별 선수 응원단을 조직해 효율적으로 응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