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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분양권 투자' 땐 어떻게.. 악용 가능한 양도세 중과 '예외조항'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8 17:41

수정 2018.01.08 17:41

세법개정안 허점에 시장 우려
분양권 전매 시 30세 이상 무주택자 등은 50% 양도소득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부의 세법시행령 개정안 발표 이후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
분양권 전매 시 30세 이상 무주택자 등은 50% 양도소득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부의 세법시행령 개정안 발표 이후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

정부가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중과 대상에 30세 이상 무주택자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 같은 '예외 조항'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전 지역과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구, 세종시 등 40개 지역에서 분양권을 팔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일괄 50%의 무거운 양도세를 물게 된다. 하지만 시행령을 통해 분양권 양도 당시에 다른 분양권이 없는 30세 이상 무주택자나 배우자가 있는 30세 미만 무주택자는 중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도 해당된다. 결국 이 예외조항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장려하기보다는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자마자 양도세 중과 예외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청원 글들이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무주택자의 분양권 중도 매도도 투기인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당연히 금지시켜야 하는데 (정부가) 스스로 포기하고 장려하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도 이 같은 우려 제기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무주택자가 어떤 목적으로 분양권 전매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보니 '분양권 투자'로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령 지난해 10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 중소형 아파트에 가점제 비중이 상향되기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올해 분양권을 팔 때 '세금폭탄'을 피하게 됐다. 분양권 보유기간이 길면 전매 시 지금처럼 60~40% 전매세율만 적용받아 사실상 전매로 인한 시세차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금융업계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가점제 100% 적용(전용면적 85㎡ 이하) 전에는 그나마 가점이 낮은 젊은 사람들도 (청약)당첨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분양권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당첨된 젊은 무주택자는 올해 팔아도 양도세 중과가 안돼 사실상 시세차익을 (50% 중과 대상보다) 더 누리게 됐다. 나이가 젊고 집만 없으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규제대상이나 범위를 '일관성' 있게 정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정부가 규제정책을 쏟아내다가 갑자기 실수요자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며 정책을 추가로 발표하는 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부동산정책을 심도있게 고민했다는 인상을 주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도"정부의 조치가 부동산시장 경색을 막고 정책을 소프트랜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시장에 혼란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정책도 상당히 강화된 정책"이라며 "모든 것을 세금으로 다 막을 수 없지 않으냐"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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