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가상통화 투기과열에 칼 빼든 금융위원장 "위법땐 검경 조사"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8 19:23

수정 2018.01.08 22:07

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은행권 자금세탁방지 이행.. 실명확인 운영 등 현장점검
시세조종.유사수신 등 여부 가상화폐 거래소 직접 조사
금융권 공동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 위험성 경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 위험성 경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금융당국이 자금세탁이나 유사수신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불법 여부가 적발되는 즉시, 검경 등과 함께 시세조종 및 전산문제 등 거래소 내부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상화폐의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로 풀리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점검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은행에 대해 일부 영업중단(가상계좌 서비스 제공 중단)을 통해 가상계좌 거래를 어렵게 만들겠다"며 "불법행위가 있다면 거래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 철저히 조사해 법 개정 전이라도 거래소(취급업소)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 "가상통화, 은행 통해 거래 말고 P2P로 가라"

이번 은행권 현장점검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확인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 점검 등의 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는 가상통화 거래소가 이용자 정보를 충실히 확인했는지 살핀다.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과 관련해서는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상황을 점검한다. 만약 가상통화 거래소가 이용자(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은행들은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공감을 한다.<본지 1월8일자 3면 참조>"며 "가상통화 거래소의 여러 해킹사고 또는 전산사고로 인한 거래중단 등도 문제지만 이것이 해당 거래소의 자작극 아닌가 할 정도 거래소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에서 이같은 가상통화 거래소의 불법 여부가 적발되면 위장사고의 가능성 및 사기, 유사수신 등 각종 범죄 여부에 대해 검경과 합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조사 대상에는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가상통화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며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은행과 거래가 끊긴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증권과 보험의 지급결제 시스템으로 이전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강영수 가상통화 대응 태스크포스팀(TFT)장은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은행 외의 다른 지급결제 수단을 보유한 제 2금융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은행 점검을 통해 경고가 된 만큼 제 2금융권이 쉽게 계좌를 틀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가상계좌 등이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결국 금융권 계좌를 활용하지 못하는 가상통화 거래소는 P2P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개인 대 개인 거래로 간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본래 가상통화의 취지도 이같은 P2P 거래가 활성화되자는 것이었던 만큼 금융당국도 P2P 거래까지 막을 계획은 없다"며 "금융권의 계좌를 이같은 범죄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처럼 CRO가 챙겨라"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은행 등 금융권 공통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 중으로 시행한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준법감시인 등 금융회사 경영진이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상계좌를 직접 관리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이 포함된다. 즉, 가상통화 거래소가 신규 가상계좌를 개설하면 준법감시인이 직접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켰는지를 분기별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KEB하나은행은 준법감시인이 직접 가상통화 거래소의 계좌개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거래 중단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준법감시인 등 경영진이 직접 관리하도록 책임 부담을 강화해야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가상통화 관련 업무 및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가상통화 투기과열 완화를 위해 한.중.일 3국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국 거래 패턴이나 부작용의 패턴이 달라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기 혹은 반기별로 각 국가가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주고 받으며 정책공조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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