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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9 12:00

수정 2018.01.09 12:00

개인, 법인 사업자 682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확정 신고 인원보다 27만명 증가했다.

신고대상자는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함께 외부 기관 자료 및 새로운 형태의 판매금액 결제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모든 사업자가 신고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신고 자료를 제공한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간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납기연장 등을 원하는 사업자는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우편, 팩스, 방문 신청하면 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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