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경기침체와 동절기 사업 중단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소득 단절을 막기 위해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사업 시작일을 20여일 앞당기고, 전체 사업기간을 5개월에서 약 6개월로 연장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상승(시급 7530원)으로 1일 6시간 근무시 일 4만 6000원을 지급해 월평균 임금이 140만원(식비, 주·연차수당, 4대보험료 포함)으로 지난해 대비 약 20만원 오른다.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개설이 어려운 참여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가족증명서류 또는 각서 제출시 가족계좌로도 임금이 가능토록 하고, 경력증명서도 본인 동의에 따라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 여성세대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육아 및 가사사정으로 전일근무가 불가능한 참여자를 위한 시간제근무도 도입했다. 이외에도 청년일자리제공을 위해 대학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 야간대 재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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