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전시특사경, 원산지 표시·유통기한 위반 등 적발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9 10:37

수정 2018.01.09 10:37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수산물 취급업소, 제과점 등 102곳을 조사해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업소 등 1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4곳 △원산지 미표시 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등 12곳이며, 대전시는 이들 중 원산지 거짓표시업소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업소 9곳을 검찰에 송치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유성구 A업소는 중국산 낙지와 국내산 낙지를 번갈아 판매했음에도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만 표시했다.
제과점인 중구 B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해 빵과 케이크를 제조·판매했다. 이밖에도 음식점의 조리실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와 직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등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용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해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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