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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증권사들 ‘골머리’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9 11:25

수정 2018.01.09 11:25

국세청 연루 증권사에 공문 발송…차명 계좌 대부분 깡통, 해결 난망
이건희 차명계좌 논란으로 증권사들이 좌불안석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법제처에 관련 법령 해석을 요청하고, 금융투자협회도 비공개 회의를 갖고 해법 찾기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9일 금융투자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최근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연루 증권사 등 증권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실명 계좌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증권사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해당 증권사가 보유한 비실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공문을 받은 상태다.

국세청은 작년 12월 중순 각 금융사에 공문을 보내 이 회장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해 90% 차등세율로 과세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그동안 관련 계좌에 대해 14%의 세율로만 과세했던 상황이다.


논란은 국세청이 과세 기간을 10년 전인 2008년 1월 이후 발생한 소득으로 못 박은 부문에서 불거졌다. 10년 전까지 소급할 경우 소득원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차명계좌주들에게 원천징수하는 추징 과거분이 1년에서 10년치나 된다"며 "그러나 현재 관련 계좌는 사실상 깡통계좌가 대다수다. 소유주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A증권사 관계자는 "비실명 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공문을 통보 받았고, 이에 대한 최종 과징금 확정안은 2월 말에 나올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공문에 계좌번호만 있을 뿐 금액이나 아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증권사들의 애로가 빗발치자 금투협은 협회 차원에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실제 금투협은 작년 12월과 올 초에 이와 관련한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에 착수했지만 아직 뚜렷한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일단 국세청을 상대로 업계의 입장을 소명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 입장에서도 향후 비실명, 차명계좌 이슈가 터졌을 때 향후 후속 매뉴얼 등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부분 동감하고 있다"며 "제2의 삼성 차명계좌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발견한 이 회장 차명 계좌는 총 1021개다.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구 대우증권), 한양증권 등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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