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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최저임금 인상 편승, 부당 노동행위 엄정 대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9 11:21

수정 2018.01.09 11:21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첫번째)가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관리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미취학 아동학대 예방책 강화 등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첫번째)가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관리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미취학 아동학대 예방책 강화 등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당을 삭감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인건비 상승을 전가해 일부 생활물가의 상승과 부분적인 일자리 감축, 이에 편승한 부당 노동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초기 혼란은 불가피하지만,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의 경영부담이 늘어날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저임금과 과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 소득의 가파른 양극화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는 이 강을 슬기롭게 건너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총리는 고용불안이 크게 나타나는 분야에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적극 대처하라고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줄 것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 총리는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에 따른 예방책을 강화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특히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고준희 양 사건은 우리의 아동학대 방지 체제에 여전히 허점이 크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특히 위험에 처한 아이를 일찍 찾아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과정에 맹점이 있음을 뼈아프게 깨우쳐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특히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아 사회적 관리에서 빠질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기록,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여부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발견체제를 확립하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이 사전 예방부터 신속대응, 처벌, 사후지원까지 각 단계별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 보완할 것을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