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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육아휴직 군인 진급문턱 낮춘다.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9 11:52

수정 2018.01.09 11:52

둘째 자녀부터 최대 3년까지 최저복무기간 산입
국방부는 육아휴직 군인의 진급문턱 낮추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전 군인사법은 군인들이 둘째 자녀를 낳아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1년까지만 진급을 위한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둘째 자녀 이후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개정된 군인사법은 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되며, 공포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이거나 앞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군인부터 적용된다.

계급별로 진급을 하기위한 최저복무기간은 하사 2년, 중사 5년, 상사 7년, 소위 1년, 중위 2년, 대위 6년, 소령 5년, 중령 4년, 대령 3년, 준장 1년 등이다.

남성 군인의 육아휴직은 지난 2013년 17명으로 전체 육아휴직 군인의 15.3%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621명(35.3%)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세부과제로 '군 간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군내 양성평등한 육아 여건이 한층 성숙할 것"으로 기대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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