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자문인력(구 투자상담사)의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 3일(월·화·목) 야간으로 진행하는 의무교육 과정으로 부동산 시장, 법규 및 세제, 부동산 평가 및 위험 관리에 관한 사례학습 등을 주로 다룬다.
이달 29일까지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수강신청을 받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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