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닥

최종구 "코스닥위원장 외부전문가로 선출, 증권 유관기관이 3000억 펀드 조성"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9 14:00

수정 2018.01.09 15:55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코스닥 위원회 위원장이 외부전문가로 분리선출, 이원화된다. 또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증권 유관기관이 먼저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코스닥 상장기업과 예비 상장기업, 중기특화증권사 등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코스닥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 △기관투자자의 코스닥시장 참여 유도 △코스닥 상장요건 개편 △건전성과 신뢰성 제고 △코스닥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 등을 꼽았다.


최 위원장은 "현재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분리선출하고, 코넥스기업과 투자자 등 더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코스닥 위원회의의 구성을 민간 중심으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장과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을 이원화된다.

아울러 그는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 업(Scale-up) 펀드'를 조성, 저평가된 코스닥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상장 제도를 기업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재편을 뜻을 밝혔다. '계속사업이익'과 '자본잠식' 요건을 폐지하고, 제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키로 했다. 테슬라 요건 상장 실적이 있는 우수 상장주관사와 코넥스시장에서 일정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키로 했다.

그러면서 상장요건 완화 등 사전적 규제 완화로 시장의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후규제 장치 강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상장 실질심사요건을 확대해 부실상장기업이 조기에 적발돼 퇴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재주주와 경영진의 챔임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상장주관사의 이해상충 문제와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호예수 의무를 확대하고, 제재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자본시장의 모든 제도와 인프라를 코스닥시장 중심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다양한 기업정보를 적기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투자정보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상장초기기업에 대해서는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회계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이익미실현 기업 등에 대해서는 상장 수수료 감면 등으로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다양한 모험자본으로 공급 및 중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레이어들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