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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개입' 부당노동행위 늘었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9 14:10

수정 2018.01.09 14:10

고용부 '2017년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및 감독현황' 발표
부당노동행위 신고 617건..검찰기소는 19%로 소폭 줄어

2017년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처리현황
구분 기소 불기소 행정종결
불이익취급(제1호) 31 77 50
반조합계약(제2호) 2 15 7
단체교섭 거부.해태(제3호) 12 95 19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제4호) 70 149 72
불이익취급(제5호) 3 13 2
합계 118 349 150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와해를 시도하거나 노조 활동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중에는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 및 운영비 원조가 가장 많았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및 감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은 617건으로 전년(549건)보다 6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노동행위란 사업주가 근로자가 노조가입.조직, 정당한 조합활동.단체행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주거나 특정 노조에의 가입.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노조법 제90조에 따라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해 신고사건 처리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법 제81조제4호)로 기소 70건, 불기소 149건, 행정종결 72건 등 291건을 차지했다.

이는 사업주가 한 조합원에게 기존노조에 대항하는 신규 노조를 설립토록 지도하고 이를 이용해 노노간 갈등을 부추기는 사례를 말한다.
실제로 A기업에서는 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토록 지시해 적발된 바 있다.

뒤이어 노조 활동 약화를 목적으로 노조원을 무관한 개발센터로 전보해 특별한 업무가 없거나 스케이트장, 주차장 관리 등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일을 수행토록 지시하는 '불이익 취급'이 기소 31건, 불기소 77건, 행정종결 50건으로 158건을 차지했다.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가 126건, 반조합계약 24건 순이었다.

부당노동행위 신고 건수는 늘었지만 고용부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118건(19.1%)으로 전년에 비해 2016년(122건)에 비해 감소했다.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감독 대상을 당초 계획했던 100개소에서 150개로 확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총 161개 사업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9개 사업장 22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사항을 범죄인지하고 현재까지 14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2건을 유형별로 보면, 노조탈퇴종용.노조활동 방해 등의 지배.개입 10건, 근로시간면제위반.차량 지원 등의 운영비 원조 7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징계 등 불이익취급 5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운영중인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등 노동3권을 침해받는 국민 누구나가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주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산업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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