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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점 무산..신세계-부천 소송전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9 14:42

수정 2018.01.09 14:42

경기 부천 상동 영상복합단지내 신세계백화점 건립사업 무산에 따른 책임공방이 법정으로 옮겨붙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12월27일 부천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신세계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해 11월 신세계의 사업 협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115억원을 서울보증증권에 청구했고 신세계는 이를 납부했다. 하지만 신세계는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을 자사만 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세계는 이 사업 무산의 원인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지역 상권 반대 등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부천시는 지난 2015년 10월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하지만 인근 상권과 인천시 등의 반발에 가로막혀 결국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는 사업규모를 당초 7만6000여㎡에서 3만7000여㎡로 대폭 줄여 백화점만 짓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바꾸는 등 사업추진에 노력을 기울이며 토지매매계약을 다섯 차례나 미루며 기다렸지만 결국 부천시가 복합개발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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