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모씨가 G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해고 기간 현실적인 노무 제공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근로계약 취소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현대백화점 모 지점에서 A브랜드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던 G사는 2010년 6월 백화점 의류판매점 매니저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된 이씨의 이력서를 제출받고 같은 해 7월부터 현대백화점 매장에서 판매 매니저로 근무하게 했다.
1, 2심은 "G사로서는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인 백화점 매장의 매니저 근무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이씨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허위 이력서를 기초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이씨의 기망으로 인한 의사표시로, 처음부터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G사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기간 이씨에게 임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봤다. 1, 2심은 다만 "G사가 이씨의 근로제공으로 얻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액수와 동일한 금액이라고 봐야 한다"며 G사의 임금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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