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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고래고기 사건 첫 공식입장, "검사 개인 문제" 검찰조직 무관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9 17:11

수정 2018.01.09 17:17

울산지검, 참고자료 통해 "소속 검찰청 관여할 수 없는 문제"
해당검사 경찰 서면질의서 답변 여부는 개인 자유
경찰수사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 문제점 다수 지적 
울산지검이 9일 언론에 참고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첫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 참고자료는 2쪽으로 구성됐다.
울산지검이 9일 언론에 참고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첫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 참고자료는 2쪽으로 구성됐다.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한 울산지검의 공식입장 자료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한 울산지검의 공식입장 자료

【울산=최수상 기자】 “서면질의서 답변여부는 담당검사 개인의 자유”
경찰이 현직 검사를 수사선상에 올려 관심을 끌고 있는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검찰조직의 문제가 아닌 담당검사 개인의 문제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아울러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적극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수사사실을 섣불리 공개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방검찰청은 9일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지금까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총 20건의 영장 중 15건을 청구했고 수사 초기 사건기록 열람, 등사 신청에 대한 허가 등 적극적으로 사건기록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경찰로부터 고래고기 환부사건 담당 검사의 국외훈련과 관련해서도 확인 요청 당일 신속하게 출국예정일자를 회신하고 2회에 걸쳐 서면질의서를 담당검사 출국 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따라서 할 수 있는 협조는 다 한 만큼 향후 수사는 경찰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담당검사의 서면질의서 답변여부는 검사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지 소속 검찰청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울산지검은 이어 경찰 수사에 대한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경찰이 신분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서면질의서를 담은 서류봉투를 울산지검 총무과에 놓고 가는 등 정상적인 수사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담당검사에 대한 수사를 피력한 뒤 3개월이 지난 출국 전에서야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를 받고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에 대한 통신영장이 법원의 판단으로 범죄사실과 관련된 일부 전화에 한정돼 발부됐지만 마치 전부 기각된 것처럼 언론에 설명해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울산지검은 또 수사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외부에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수사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수사가 종결됐을 때 수사결과를 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지검은 이러한 취지에서 그동안 여러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방경찰청은 2016년 불법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을 적발해 40억원 상당의 고래고기 27t을 압수했으나, 검찰이 약 한 달 만에 피고인 신분인 유통업자에게 고래고기 21t을 되돌려준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당시 고래고기를 되돌려 받도록 사실과 다른 의견서를 작성한 유통업자의 변호사를 최근 소환해 조사했으며, 국외 연수를 떠난 고래고기 환부 담당 검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이메일 등을 통해 서면질의한다는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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