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이후 상시모니터링
국토부, 2만4365건 적발.. 국세청 통보 등 행정조치
정부가 지난해 8월 2일 발표한 '8·2 부동산대책' 이후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서 다운계약 등 불법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7만2000여명이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8·2 부동산대책 이후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 단속을 통해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의심사례 141건 등 총 2만4365건을 적발해 7만2407명에 대해 국세청 통보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부를 포함한 관련기관이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 단속, 자금조달계획 집중 조사,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자금조달계획 집중 조사 등을 통해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368건, 657명을 적발하고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 29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141건, 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 외에도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업다운계약, 양도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2만2852건, 7만614명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분양주택조사를 통해 불법전매,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1136건, 1136명은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국토부는 서울 강남의 한 지역에서 실제 9억원에 거래됐는데도 약 7억원으로 낮춰 다운신고한 것을 매수자가 자진신고해 매도자에게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래 사실에 기반해 양도소득세 탈루를 세무서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를 통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꾸려 실거래신고서를 집중 조사했다. 특히 집값 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 매개건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 다수거래건 등을 집중 조사해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 405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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