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권 가산금리 인상 '제동' 금감원 "합리적 근거 갖춰야"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9 17:13

수정 2018.01.09 17:13

"재량적 사유 인정 안할것".. 조달비용 금리 적용 안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상 사유에 대해 시장변동 외에 다른 조달비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여서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상이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할 경우 인상 사유를 보고 받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산금리는 산정 시스템에 따라 나오는 기계적인 값인 만큼 은행이 재량껏 설정해선 안된다"며 "특정 은행의 가산금리가 인상됐을 경우 사유 보고를 받고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신용기여도 등을 고려해 은행이 결정한다. 쉽게 말해 업무원가가 0.1%포인트 상승했다면 가산금리도 0.1%포인트 올리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금감원은 정당한 사유에 따라 이와 같이 기계적으로 가산금리를 결정하면 되는데, 은행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재량적으로 가산금리를 산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은행의 자금 조달비용 인상도 가산금리 인상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출금리는 조달비용 인상을 반영한 기준금리와 은행이 정하는 가산금리를 합해 산출하기 때문에 조달비용 인상을 가산금리에도 반영하면 중복 적용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신용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으로 인한 가산금리 조정은 가산금리 산정 원칙에 부합하고, 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합리적 결정으로 인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가 인상 시기로 접어든 만큼 가산금리 인상을 두고 무조건 문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다만 그것이 합리적인 산정 시스템에 의한 것인지를 따져보고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인상된 신한은행의 가산금리는 다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2일 신한은행은 코픽스(COFIX) 기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과 5년 고정 혼합금리의 가산금리를 각각 0.0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금감원은 "수신금리가 상승했다고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과 가산금리 인상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고, 최근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위 행장은 가산금리 인상과 관련해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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