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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해외 항공·호텔 예약 피해 예방 가이드" 배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0 09:17

수정 2018.01.10 10:16

한국소비자원 "해외 항공·호텔 예약 피해 예방 가이드" 배포


#. A씨는 해외 항공권 예약사이트에서 홍콩 왕복항공권을 46만원에 구입했다. 날짜를 잘못 선택해 결제 직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예약사이트는 전체 금액 중 항공사에서 환불했다는 세금 8만원만 화불해 줬다.

A씨의 피해 사례처럼 해외 항공권 예약사이트의 경우 국내 예약사이트와 달리 소비자의 단순 변심, 과실 등에 의한 예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기도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사 수수료와 별도 예약사이트 취소수수료도 부과되므로 모두 확인해야 한다"며 "일부 사이트는 '취소보호 보험'을 옵션으로 판매하므로 구매 시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항공권과 호텔의 예약부터 현지 이용, 피해발생 주의 사항 등 단계별 유의사항을 담은 가이드 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11월말 기준 해외 항공·호텔 관련 소비자 상담은 4646건으로 2016년(3144건) 보다 47.8% 증가했고 매년 증가세다. 이에 한국 소비자원은 주요 피해유형, 예약 단계별 유의사항, 대응방안을 정리한 가이드 라인을 제작해 공개했다.

호텔의 경우 호텔 객실 가격 비교 및 선택 시에 취소와 환불에 관련한 정보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또 최종 호텔 이용금액은 객실 요금 외에 세금, 봉사료 등이 포함되므로 최종 페이지에서 요금을 살펴봐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과 호텔을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한 후 예약 취소시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항공편 운송 지연, 호텔 이용 불가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있다"며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이드 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