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10일 행정 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침은 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된다.
공정위는 우선 약정 체결단계에서 대형유통업체가 지켜야할 사항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반품행위 위법성 심사기준도 명문화했다. 원칙적으로 이미 납품 받은 상품을 돌려주는 행위, 전부 또는 극히 일부 반품도 포함, 거래의 행위와 특성·행위자의 의도와 목적·효과 등을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품행위 금지 등이다.
공정위는 지침에서 사례별 구체적 해석과 대형유통업체의 준수사항을 담았다. 예를 들면 반품이 비교적 폭넓게 허용되는 특약매입거래도 구체적인 대상·방법·절차 등 반품 조건을 미리 약정하고 이를 문서로 납품업체에게 전달해야 한다.
위·수탁거래는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상품의 소유권은 납품업체에게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반품 조건을 두지 않았다.
상품의 오손·훼손,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과 다른 경우, 직매입거래에서 시즌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등도 반품을 허용했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 손실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 이전에 납품업체의 동의를 얻어 반품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침 제정으로 반품의 위법 요건, 허용될 수 있는 사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 대형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납품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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