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카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쉬워진다'…국내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 전면 도입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0 12:00

수정 2018.01.10 12:00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모든 카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카드사의 해외서비스 수수료 산정체계도 개편해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도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표준약관 일제 정비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 정비안을 통해 소비자의 금융편의 및 알권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표준약관 개정은 올해 1·4분기 내 완료되며, 개선 사항은 상반기부터 전면 도입된다.

■카드 포인트 현금화 전면 도입
카드 포인트 현금화와 자투리 포인트 사용을 촉진한다.
앞으로 카드 이용고객은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앱을 통해 현금으로 전환, 자동입출금기기(ATM)에서 출금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하나카드와 KB국민카드가 제공하고 있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포인트는 2016년 1390억원, 2017년 상반기에는 669억원이었다. 이번 포인트 현금화 전면 도입을 통해 소멸되는 포인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는 카드사 대표 포인트만 가능하며, 가맹점과의 제휴를 통해 제공되는 제휴 포인트는 현금화할 수 없다.

카드사의 해외서비스 수수료 부과체계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는 해외 카드이용금액에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합한 값을 토대로 산정됐다. 이번 앞으로 국내 카드사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때 국제 브랜드 수수료를 제외한 순수 해외 카드이용금액의 0.2%만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부정사용 책임을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한 여전법 입법취지를 살려 신용카드 표준약관상 카드 분실·도난 관련 소비자 고의·중과실 사유도 개선한다.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와 같은 가맹점 본인확인 의무 간소화 사항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입증책임을 묻는 관행을 개선한다. 중·과실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표준약관에 포함하기로 했다.

■리볼빙 서비스 등 안내 강화
이번 정비안에는 소비자 알권리 보호를 위한 안내 체계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카드 리볼빙 안내를 강화하고 해지 방식도 간편화한다. 카드사 고객이 사용한 카드대금 중 일정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되어 자동 연장되는 결제방식이다. 리볼빙은 연체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리가 18%대로 높은 편이고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갚아야 할 채무가 계속 증가해 상환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향후 카드사들은 '리볼빙 예상 결제정보'를 카드대금 청구서 등으로 안내하고, 일정기간 경과 시 리볼빙 약정체결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해 간편해지를 돕게 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 안내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관련 전월실적 안내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등도 강화해 소비자들의 알권리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이용과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거래편의를 강화해 소비자 중심의 여신금융거래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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