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오염 우려 패티’ 납품사 임직원 두 번째 영장심사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0 14:45

수정 2018.01.10 14:45

위생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채 대장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분쇄가공육)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한국맥도날드 납품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319호 법정에서 육류가공업체 M사의 경영이사 송모씨 등 3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 영장심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8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육류가공업체 송씨, 회사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를 마친 뒤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추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피의자별 구체적 행위 특정도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O157)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4억5000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다. 또 DNA를 증폭하는 검사 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t(시가 154억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시가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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