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39)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78)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46),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48),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53)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5)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55),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63), 박근혜 전 대통령 분장사 정매주씨(52)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행정관 등은 2016년 12월7일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51)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2),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2)은 각 국정농단 방조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국회 불출석 혐의가 병합돼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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