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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추념일 공휴일 지정…정부 ‘위법’ 재의 요청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0 15:35

수정 2018.01.10 15:40

제주4·3평화공원. (사진=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4·3평화공원. (사진=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좌승훈기자】 제주자치도는 10일 제주도의회에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8일 도에 공문을 보내 ‘제주특별자치도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 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공식 요청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방 공휴일 지정은 “‘지방자치법’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들 법령에 그 권한이 규정되지 않았다”며 현행 법령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나, 공휴일 지정이 국가 사무이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도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지난 9일 제주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도의회는 오는 2월 임시회를 통해 조례를 재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는 관련 조례에 대해 이미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의회가 재의를 통해 원안대로 다시 의결해도 이를 취소하기 위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된다면, 인사혁신처가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4월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현재 지방공휴일을 제정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다.
도가 못 받아들일 이유는 없지만 효력이 문제"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소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 기념일인 제주4·3 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21일 제주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내에서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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