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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국회에 개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0 15:54

수정 2018.01.10 15:54

동물보호단체들이 국회에 개식용 금지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와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오는 11일 오후 1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개식용 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피케팅 등을 진행한다.

이들은 과거에 개식용 문화가 있던 대만과 싱가폴, 홍콩, 태국 등에서도 모두 개식용을 금지했으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개식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나라에는 약 2만개의 개농장이 있고, 개식용 산업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매년 약 200만 마리의 개들이 식용으로 희생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우리나라 반려견 인구가 약 1000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거대한 개식용 산업이 있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 개식용 금지법 제정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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