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광주시, 근로복지공단, 광주상의 등 17개 유관기관과 함께 충장로, 금남로 일대에서 가두 캠페인을 벌이며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릿을 배포하고 현장상담도 진행했다.

한편 광주고용노동청은 오는 28일까지 최저임금 준수 집중 계도활동을 벌인 뒤 3월말까지 2개월여동안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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