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포함 등 합의점 못찾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0 18:29

수정 2018.01.10 20:28

최저 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제도개선안에 대해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제5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TF 보고안'을 놓고 노사의 입장을 듣고 일정을 논의한 결과, 제도개선위원회 논의는 끝내기로 했다. 앞으로 제도 개선 논의는 전원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전원회의는 오는 26일, 31일, 오는 2월20일 예정되어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한 태스크포스(TF)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안의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TF는 최종보고서에서 "한국 임금 체계에서 상여금의 실질적 기능이 기본급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식비,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포함 여부를 제시하지 않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