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직원 가상통화 거래 금지령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0 18:44

수정 2018.01.10 18:44

금융당국이 직원들에게 가상통화 거래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 금지 지침을 전달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와 복무수칙에 비춰 안 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혹시 가상통화 거래를 하고 있다면 더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역시 최근 임원회의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최 원장은 감독 당국 직원이 이런 투기적인 거래를 한다면 도덕성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처럼 조치를 취한 것은 최근 이른바 가상통화와 전쟁에서 금융당국이 전면으로 나서면서 집안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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