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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익목적 ‘소비자 집단소송’ 재원 마련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0 19:49

수정 2018.01.10 19:49

공정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정부가 공익 목적의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가격, 거래정보 등에서 소비자 호응도가 낮은 주택수리.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을 마련, 1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2020년까지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해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소비자 집단소송 비용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선다. 소비자 집단소송은 '공익'이 전제돼야 한다.
공익이 되는지 여부는 소비자정책운영위원회가 판단한다.
위원회는 재원이 마련되면 지원을 원하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금 사용처와 소송 내용 등을 심의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로펌이나 개별 변호사가 공익을 위해 소액.다수 소비자 참여 집단소송을 제기해도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항공기 결항 소송처럼 소비자단체가 공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먼저 고려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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