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KB손해보험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 배타적사용권 획득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1 09:19

수정 2018.01.11 09:19

KB손해보험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 배타적사용권 획득

KB손해보험은 올해 1월2일 출시한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회사에서는 6개월 간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와 유사한 담보를 탑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KB손보는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등급별골절진단비'의 경우 국제적 외상평가 기준인 'AIS'를 골절진단비에 접목,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각한 골절 발생 시 진단비와 후유장해 사이의 보장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점과 3개월 간의 고객 및 영업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총 개발 기간이 8개월이 소요된 점도'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또 다른 이유라는 것이 KB손보측의 설명이다.

KB손해보험 장기상품부 배준성 부장은 "최근 정부의 권역외상센터 확대와 더불어 중증외상 환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제공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 것이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무척 기쁘다"며 "KB손해보험은 올해에도 고객중심형 상품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일정정기간의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일명 보험업계의 특허로 불린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fnSurvey